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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하지만,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④ 음주 운전의 거리가 20km에 이르러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