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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760 | 상증 | 2001-12-14

[사건번호]

국심2001중1760 (2001.1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 관리하는 자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원천이 불분명해 자의 주식취득대금을 재력있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10 OO섬유(주) 주식 3,16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로 취득하면서 유상증자대금 15,835,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3,954,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입금원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자력으로 조성된 금원이 아니라 상당한 재력을 가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10 OO섬유(주)의 주식 3,167주를 취득하면서 유상증자대금 15,835,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 증자대금 15,835,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0.2.10 청구인의 용산구 OOOO동 OOOOO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5,800,000원을 인출하여 불입한 것이라며, 위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업가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 OOOOO의 사업자등록증과 2000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통장사본에 의하면, 위 통장에서 2000.2.10 15,800,000원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위 15,800,000원이 인출되기 전인 1999.12.14 입금된 60,000,000원의 입금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은 1996년부터 OOOOO라는 영상물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2000.3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OOO의 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용역매출이 567백만원, 매출원가가 25백만원으로 매출총이익이 54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쟁점주식 취득시기 이후의 것으로 위 OOOOO의 수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3월까지 위 OOOOO를 운영하여 얻었다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위 통장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이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위 OO섬유(주)의 주식을 1996. 7월말경 2,334주, 1996. 9월말경 4,000주를 샀으나, 그 이후에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드리거나 증자대금을 드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위 통장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이 관리하고 있고, 위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의 입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