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94. 4. 23. 충남 서천군 C 전 1,8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2. 10.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가 2011.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1992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밤나무 등을 심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고, 망 E이 2008. 4.경 사망하자, 원고는 2008. 11.경 망 E의 아들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현재까지 밤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이 1992년경 D에게 백미 25가마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고, 설사 1992년경부터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D이 사망하기 전인 1995. 8. 29. 이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를 해 왔다.
이후 원고가 E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2008.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
따라서 E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