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501 | 상증 | 2014-03-18
[사건번호]조심2011서1501 (2014.03.1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참조결정]조심2012중4732 / 조심2011서303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과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주주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청구인들이 각 90%, 10%씩 지분 소유, 이하 “수증법인들”이라 한다)는 2006.4.20. 청구인들의 부(父) 이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OOO이 최대주주임,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평가액 총 OOO원, 지분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각 1/2씩)받은 후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증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부(父)인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음에 따라 증가된 청구인들의 주식가치평가액(이OOO OOO원, 이OOO OOO원, 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평가액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1.3.8. 청구인 이OOO에게 2006.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1.3.2. 청구인 이OOO에게 2006.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8.10. 증여분 증여세 OOO원(2006.4.20. 증여분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규정에 열거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 건 거래행위(주식 증여)를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부당하다.
(2)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세목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동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자산증여에 대하여 수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수증법인들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과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만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특수관계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고·저가양도 등 부당거래를 하는 경우 반사적으로 주주의 지분가액이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반사적인 주주 지분가액의 증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 비율은 OOO%로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점, 이미 OOO의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 점, 쟁점주식을 수증법인들에게 증여하여 동 법인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선박 취득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증여는 합리적·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단지 쟁점주식의 증여결과 반사적으로 주주들의 지분평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는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자 이OOO은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믿고 쟁점주식을 수증법인들에게 증여를 하였으며, 이 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인 2006.4.20. 이므로 위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나온 새로운 해석(2007.5.29.)에 의하여 처분청이 소급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6)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2007.5.29. 유권해석 변경 전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점, 유권해석 변경 후에도 2009년에 이르러서야 과세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만한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원용한 것으로 법 제42조는 소유지분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의 사유를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는데, 수증법인들은 여객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자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게 되어 사업내용(업종)에 중대한 변경 및 법인 조직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건의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변동 전·후의 소유지분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 제2조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흑자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객체가 완전 다른 것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명백히 법리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과 같이 주주에게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만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증여의 의미에 대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거래의 목적을 따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OOO이 수증법인들에게 OOO 주식을 증여할 당시 수증법인들은 수년간 계속된 흑자로 인해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총 OOO원에 달하고 있어 별도의 수증이나 증자 없이도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 바, 선박 취득을 위한 대출을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2006년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은 단지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 규정에 국한해서 질의답변한 제한적 회신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2007.5.29. 이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1772, 2007.5.29. 외 다수)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 변경된 해석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재산-1270, 2007.10.18.)에서도 상증법 제41조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자산증여시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실질적 증여 여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이 상증법 제41조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신뢰대상이 아닌 해석을 믿고 경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를 통해 OOO주식을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것은 상증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계획적으로 우회적·간접적 방식을 통해 OOO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대상(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주식의 증여로 인해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가 포함되는 지 여부
(2)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등 조세회피 보완규정이 있음에도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과중시키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이 건 주식증여거래는 수증법인들의 재원확충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6)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사관서인 OOO지방국세청장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부(父) 이OOO이 2006.4.20. 청구인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수증법인들에게 본인 소유의 OOO 주식 OOO주(평가액 OOO원, 19%지분)를 증여(각각 1/2씩)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또는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부합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유지분가액의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 즉 청구인들 소유 주식가치평가액의 상승분(이OOO OOO원, 이OOO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조사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父) 이OOO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의 2006사업연도말 기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06년도 기말현재 청구인들과 관련법인들간 상호출자현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 O, O)
(다)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수증법인들의 순자산가액 및 주식가치 증가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은바, 수증법인들 모두 수증후에 주식 총평가액은 OOO원, 순자산가액은 OOO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O O OOOOO(O,OOOOOO) - OOOOOO(OOOOOO)
(라) 수증법인들의 결산서상 2006사업연도 재무상황 등을 보면, 주식회사 OOO의 당기순이익이 OOO원에 이르는 등 수증법인 모두 결손법인이거나 휴·폐업법인인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OOO과 수증법인들간에 2006.4.20.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주식발행회사는 OOO, 1주당 액면가격은 OOO원, 증여하는 주식수는 각각 OOO주이고, 증여조건에 이OOO은 수증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수증법인들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수증법인들은 쟁점주식의 무상수증과 관련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소득(익금)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취지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인 점,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 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나) 이OOO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이고 이OOO이 청구인들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수증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2중4732, 2013.10.17. 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제2조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수증법인들에게는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고,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유한 수증법인들의 지분가액 증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것인 바, 이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 납부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1서3036, 2011.11.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규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등 그 입법취지나 정책적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규정이 있다 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제2조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거래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의 부(父) 이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한 상태에서 수증법인들의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현물출자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됨에도 굳이 청구인들이 100%를 소유하고 있는 수증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법적·경제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인 흑자법인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동 지분가치 상승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2006년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 규정에 국한하여 질의답변한 제한적 회신내용으로 보여지고, 동 유권해석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단순히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 법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1조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국세청 예규나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국세청 유권해석을 믿고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수증법인들을 통하여 OOO주식을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것은 상증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