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81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해시 I 대 493㎡ 지상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인근에 위치한 김해시 J 대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4. 6. 9. 김해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7. 8.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 예정기간 2014. 6. 2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주생활 공간인 거실과 안방의 일조와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창문이 모두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종래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이 향유하고 있던 조망이익과 일조권 및 사생활 등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조와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전기료, 광열비, 난방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원고 E, F, G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조권 침해 여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