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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7고정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년 11 월경부터 2012년 4 월경까지 구미시 C 시장 D 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PC 방을 공동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F의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으로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F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환 전을 요구하는 손님들 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손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은행 거래 내역, E 사업자 등록 신청서 /J 필체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PC 방을 공동운영하면서 환전을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위 PC 방의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 등록 명의 자인 K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 PC 방 내의 환전 알선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②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회선 중 일부가 위 PC 방에서 사용되었다.

③ 이 사건 환전 행위에 사용된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