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과 을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에 대한 을 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고,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약관 조항에 대한 을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65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공1995하, 312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5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부산지법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탕슈탕슈’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외 1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위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
가. 쟁점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나. 관련 법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2) 보험 약관상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계속적 사용’이 아닌 ‘사용’ 자체를 고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때의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본소), 2005다38720(반소) 판결 ]. 대법원은 보험 약관상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고(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 보험 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의무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관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가)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약관조항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제652조 의 적용요건을 완화시켜 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인데다가, 보험자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약관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다.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에 답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은 그 답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에 불과하고 청약서의 질문 역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보험설계사 소외 2의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소외 2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판매자격이 상실되거나 수수료를 환수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있고, ‘원고에게 직업변경에 대해서는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 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 및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보험설계사의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이 사건 약관규정이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
원심은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일회적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