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7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제 10 전투 비행단 D 소속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0:4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 제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느닷없이 만진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