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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43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자신의 여자 친구인 F로부터 ‘피해자 G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합의를 보자.”고 말하고, 2016.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너의 위치를 생각해 보라.”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마치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 회사에 알릴 것처럼 말하고, 2016.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그냥 경찰서에 가면 그만이라니까.”라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할 듯이 말하고, 2016. 2.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가도 나는 상관없어. 어저께도 보니까 선생 새끼 하나가 성추행 해 가지고 됐더만.”이라며 마치 성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말하고, 2016.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오늘 5천 만원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 아니면 월요일까지 6천 만원을 가지고 오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2016.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회사 찾아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릴 듯이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