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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8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임야 7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34 내지 29,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경기 가평군 F리(이하 ‘경기 가평군 G면’은 생략하고 ‘F리’라 한다) H 대 1,48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임야 793㎡, E 임야 291㎡(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 단독주택 신축 허가 신청 경위 원고는 2018. 11.경 가평군수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신청면적 817㎡, 개발행위목적: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 조성’을 허가 신청사항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가평군수는 2018. 12.경 원고의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지는 기반시설(도로)이 미확보된 지역으로 제출한 사업계획 도면상 현황도로로 표시된 토지(사유지)에 대하여 허가부지(진입도로)로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다. 토지의 현황 등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인 I 임야 위에 개설된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에 이르기 위하여는 J 도로 919㎡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05. 6.경 K 대 330㎡ 지상에 목구조 단독주택 77.84㎡를 신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등록전환 전 토지인 L 임야와 M 임야에 관하여 폭 2m 진입도로 목적의 토지사용승낙을 한 적이 있고, 현재 이 사건 현황도로는 위 K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폭 4m에 해당하는 부분은 D 임야 793㎡ 중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