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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9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E’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D로부터 “F 화물차를 구매하는데 지입차주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 화물차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명의대여비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E’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화물차의 지입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D에게 지입차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D는 피고인 명의로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F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에스엠물류에 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D는 2011. 8.경부터 영업 부진 등으로 아주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 및 지입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미납하게 되자 아주캐피탈은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할부금 1,063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위 대납금의 반환 및 F 화물차의 지입차주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다.

이후 D는 2012. 10. 4.경 피해자 G에게 F 화물차의 지입차주의 지위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는 아주캐피탈에 미납금 채무 41,071,488원을 피고인 명의로 송금하여 완납한 후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지하였고, 2012. 10. 5.경 D로부터 F 화물차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충북 청원군 H 앞 노상에서, D가 피고인이 대납한 할부금 1,063만 원과 주식회사 에스엠물류에 체납된 지입료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점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F 화물차 문을 열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