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19가단55146 약정금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진
1. B
2. C
2020. 1. 16.
2020. 2. 13.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4. 29.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5. 8.부터 각 2019. 5.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6. 6.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E휴게소 부근 애견파크에서 원고에게 "E휴게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F 커피숍, 츄러스 매장, 애견샵 등의 매장을 입점하기로 하였는데 2016. 7. 말까지 그 매장에 대한 운영권을 줄 테니 시설보증금 90,000,000원, 로비자금 3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사실 E휴게소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원고에게 휴게소 내 매장 입점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B에게 시설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6. 7. 7. 5천만 원, 2016. 7. 15. 7천만 원을 피고 B의 딸 G 명의의 대전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3806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 그러자 피고 B의 지인인 피고 C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모 I는 2018. 5. 17. 피고 C를 만났는데,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1억 2천만 원 중 우선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018. 7.부터 2018. 11.까지 5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피고 C는 2018. 5. 말경 J 휴게소에서 원고의 모 I를 만났을 때에도 위와 같은 제의를 하였다.
라. 피고 C는 K병원에서 폐농양 진단을 받고 2018. 6. 1.부터 2018. 6. 1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 B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선고날인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피고 B, 원고의 모 I, I의 지인 L을 만나 위와 같은 약속을 재차 하였다.
그 약속에 따라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모 I는 피고 C로부터 7천만 원을 받고서 "피고 B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피고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갑4호증)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합의결과가 반영되어 피고 B은 2018. 6.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나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4. 29.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5.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2019. 5.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적용)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을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