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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0:43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 곡 리에 있는 드림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나 선로 원당들 5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