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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6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B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현대택시 주식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C 택시(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18. 12:21경 부산 사하구 소재 ‘D’ 앞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3차로를 같은 구 구평동 방면에서 같은 구 감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피고1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1차 사고 직후 피고1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2 차량이 피고1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1 차량과 접촉상태에 있던 원고 차량에 재차 충격이 가하여졌다

(원고 차량에 충격을 가져 온 1ㆍ2차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7. 6.부터 2016. 12. 2.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2,428,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들 차량의 운전자들은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들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