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6869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D와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

A은 D의 누나이고, 원고 B은 D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와 D는 2012. 12. 7.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에게, ① 2010. 11. 15. 29,500,000원, ② 2013. 1. 24. 50,000,000원, ③ 2013. 1. 25. 40,000,000원 합계 11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에게, ①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40,000,000원, ② 2011. 8. 24. 46,000,000원 합계 8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대여금 합계액 이내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19,0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대여금 합계액 8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 A이 D의 누나, 원고 B이 D의 아버지이고, 피고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D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는 ‘E’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공장의 보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D는 2010년 이전부터 위 업체의 운영에 사용할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면서, 예금주 표시를 ‘C(E)’으로 하였다

(이하 위 계좌를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 2) 2010. 11. 15. 원고 A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29,5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원고 A은 2013. 1. 24.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 이하 위 계좌를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

로 50,000,000원을, 2013. 1. 25.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