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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8 2020고단238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6. 헝가리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각 2020. 4. 6.부터 2020. 4. 20.까지 부천시 D 아파트 E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2. 10: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나와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자가격리자) 고발장 - F의 진술서 - 코로나 19 자가격리 이탈자 역학조사 출장보고(피고인들 엘리베이터 CCTV 사진 포함) - G의 각 경위서 - 자가격리자 이탈발생보고 - 각 격리통지서(4. 6.~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헝가리에서 귀국하여 자가격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이 격리 시작 6일 만에 부천시 경계를 벗어나 인천 소재 해수욕장에 놀러감으로써 격리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들은 의대생으로서 코로나 19 감염병의 위험성과 격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장거리를 이동하여 해수욕장으로 놀러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전파를 막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