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0221 | 부가 | 2017-06-15
[청구번호]조심 2017구0221 (2017. 6. 15.)
[세목]부가[결정유형]기타
[결정요지]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2처분은 감액경정ㆍ결정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 및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20**년에 사회통념상 그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은 20**년 제*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에 기재된 환급금은 쟁점세액에서 쟁점가산세만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에 대한 납세 고지가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보증보험금판결일까지 청구법인과 ◎◎중공업 간에 쟁점계약의 해지사유, 책임의 귀속, 금액 및 해지일 등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가산세 처분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따른결정]조심2016부0980/조심2016부2885
OOO세무서장이 2016.9.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와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6.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까지 매월 15일 미리 정해둔 물량의 OOO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으로부터 선급금 OOO원을 지급받고 OOO에게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 상당의 OOO을 공급한 이후 계약해지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4. OOO에게 선급금 잔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포함한 OOO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 해지에 따라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을 2013년 제1기로 보아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면서 가산세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OOO원)을 부과(쟁점세액 환급거부와 가산세부과를 합하여, 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하여 2016.8.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여 쟁점세액을 환급(이하 “쟁점2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OOO)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여 2016.9.1.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약의 해지에 따라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발생한 날은 OOO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OOO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일인 2016.1.14.이다.
(2) 청구법인은 OOO과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쟁점계약 해지 관련 소송과 그 결과 등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OOO의 이행거절에 따라 OOO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OOO에 대한 공급계약의 이행이익이 있었고, 1·2심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상고인이었으며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직접적으로 효력 및 영향을 받는 실질적인 소송당사자였던 점, 소송진행 당시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OOO은 OOO과의 약정단가로 환산하면 OOO원 상당(2013년말 현재 재고자산 원가는OOO원 상당이었으나 당시 OOO 진출 급증에 따라 시가가 급락하였음)에 달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당해 재고자산 상당액을 OOO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했다.
만약 청구법인과 OOO간의 소송에서 양측의 계약해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급계약은 유효하고 청구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OOO의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주석에 “당사는 2013.4.5. OOO중앙지방법원에 OOO을 피고로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OOO의 OOO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는 6월 21일 동 금액을 가지급 받았으며,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라고 하여 거래상대방인 OOO도 지급받은 금액이 미확정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납세고지(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가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8.1.)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OOO 간의 소송은 쟁점계약의 해지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2처분 및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결과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납세의 고지를 규정한 「국세징수법」제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2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③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여부
④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⑤ 쟁점가산세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2. (생 략)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16.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으로부터 선급금OOO원을 지급받고 OOO에게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의 OOO을 공급한 이후 해지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6.1.14. OOO에게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액을 포함한OOO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계약 해지에 따라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을 2013년 제1기로 보아 쟁점1처분을 하였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여 쟁점2처분 및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5) 처분청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가 2016.8.1.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7) 쟁점고지서에는 “OOO라는 세액 산출근거와 가산세 산출근거(가산세별 세부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에 따른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2016.9.1.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는 국세환급금 OOO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2013.1.21. OOO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OOO에게 쟁점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해지통보서에는 “이 공문을 해지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2.19.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0) OOO은 2013.1.25.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11) 청구법인이 OOO의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받고 2013.2.6. OOO에게 회신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12) OOO 상대로 선급금 OOO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OOO 일부승으로 판결(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다231894 판결로, 이하 “OOO”이라 한다)하였으며, OOO에 나오는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13) 쟁점계약해지와 관련하여 OOO의 2013~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주석에 나오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8.1.)부터 90일(2016.10.30.)을 경과한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이 2016.1.14. OOO판결시 청구법인의 쟁점계약에 기한 OOO 공급의무는 2013.1.12.경 무렵에는 이미 사회통념상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OOO의 2013.1.25.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은 2013년 제1기로 판단된다.
(17)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공급계약은 당시 OOO업체의 급격한 진입에 의하여 당해산업 및 공급단가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결과에 따라 당시 청구법인에 남아있던 OOO의 재고자산을 OOO과의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의하여 공급한 것이 되거나, 양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전히 기존의 계약이 유효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도 없었을 것인 점, 거래상대방인 OOO의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미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2013년 제1기에 우선 발급하고 나중에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당시의 급변하는 OOO및 미확정된 계약의 해지 및 금액에 대하여 사정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제1기에는 계약의 해지 여부, 사유, 책임의 귀속 및 금액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산세 중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판결일 이후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발송한 점,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기재된 환급금이 쟁점세액에서 쟁점가산세만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이 쟁점계약은 OOO의 2013.1.25.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산세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