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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19나204306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4행부터 제15쪽 제3행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약금을 1억 5,000만 원(= 3억 원 × 5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06년 원고와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이래 별다른 문제없이 위탁경영을 하면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만,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은 피고의 2018. 6. 4.자 해지통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해지통보로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9개월(2018. 7. 1.부터 2019. 3. 31.까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기간의 순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예상할 경우에는 약 1억 여 원 전년도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경영 수수료 및 기타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은 103,298,658원이다(을 6호증 내지 을 14호증 참조) 정도이고, 세금계산서 미발행분(N 포인트 등)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1억 4,000여 만원 갑 18호증 정도이다. ② 원고는 피고와 “D” 브랜드로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3. 2.경 목포시에 추가로 신규 영화관(목포 O관 을 출점한 바 있고, 이 문제로 201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