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2 2013고정3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부터 2013. 2. 6.까지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내 소결 3기 현장에서 위 C 소속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서 공사타절 및 상급업체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사타절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 하도록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