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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6 2013고정65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피해자 C(여, 23세)은 임차인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3: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은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 밀자 손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며 덤벼들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덤벼드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임대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임대료, 건물인도 등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툰 사실,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때려보라’라는 취지로 머리를 들이밀며 덤벼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께 부위 등을 3~4회 밀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