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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1 2018가단5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8.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와 안성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와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3억 900만원으로 정산하고 위 대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30,900,000원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애인 시설 추가 공사대금 4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 부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30,900,000원(= 공사대금 3억 900만원 × 1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