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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정4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상호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1. 8.부터 2018. 1. 22. 경까지 사이에 약 15㎡ 면 적의 위 업소에 테이블 4개, 외부 음식 진열대, 주방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소주 등 주류 및 튀김, 오뎅 등 분식류를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