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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나52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체결일 계약목적물 계약금 중도금(1~5차) 중도금(6차) 잔금 분양금액 2014. 10. 1. 1408호 18,288,400 91,442,000 18,288,400 54,865,200 182,884,000원 2014. 10. 1. 1508호 18,298,300 91,491,500 18,298,300 54,894,900 182,983,000원 2014. 10. 7. 1405호 18,288,400 91,442,000 18,288,400 54,865,200 182,884,000원 2014. 10. 7. 1604호 18,308,200 91,541,000 18,308,200 54,924,600 183,082,000원

가. 원고는 C호텔의 분양사업자로서 2014. 10. 1.부터 2014. 10. 7.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분양사업자 겸 매도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잔여금액(미납 연체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함)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기납부한 대금(선납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실납입금액) 중 위약금 및 매도인이 대출금 대위변제시는 그 변제원리금과 매도인이 기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환급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 대납이자, 위약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