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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26 2018고정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8. 일자 미 상경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충남 예산군 C 답, D에 있는 약 3m 폭의 포장도로에 철제 문을 만들고 그 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2015. 9. 6. 경부터 벌목, 나무 식재를 위해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벌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항공사진, 현장사진( 증거기록 7 쪽),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교통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포장도로는 도로 근처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피고인 소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예산군에서 포장을 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 업무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업무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불법적 업무이어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