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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6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07년 제3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