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6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07년 제3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07년 제3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