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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2노154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을 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상담원이 일반 상담실에서 피고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진행이 어렵다며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상담 업무를 넘긴 점, ② 피해자가 별도의 고객 상담실에서 피고인과 상담하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③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한 후 매장을 떠난 점, ④ 경찰이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일반 상담 실에서 다른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한 점, ⑤ 재차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탈북자로서 국제전화 요금체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상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의 감치 결정에 따라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