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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30 2018누22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8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원고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기 약 1년 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하고 이후 그곳으로 독촉장까지 보냈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가사도우미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에 상주하지 않고 오후에 퇴근하는 가사도우미의 답변만으로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복귀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여 원고 배우자를 통해 원고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단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