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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9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와 그 후의 위법ㆍ부당한 처우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폭력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