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문 따는 내시경 1개), 증 제2호(플라이어 1개)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2. 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11:30경 익산시 C 109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장착된 외부 확인용 볼록렌즈를 빼내어 이를 손괴하고, 그 구멍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문따는 내시경 기계를 집어넣어 문 안쪽의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 서랍장을 뒤지던 중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