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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2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 21. 15:25경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미니스톱 삼천점 앞 사거리 도로를 완산소방서 방향에서 대왕장미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유턴을 하는 경우에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장소에서 유턴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완산소방서 방향에서 미니스톱 삼천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더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 G(여,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송정로 19-11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미니스톱 삼천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9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