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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7 2014노912

준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자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