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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6 2020고정1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5: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남)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과거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은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고무대야에 심어놓은 상추 2통(약 40포기) 위에 앉고 손으로 상추를 잡아 뜯어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