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2018고합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
제추행)
A
김지혜(기소), 하신욱(공판)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태경
2018. 10. 5.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D호 투숙객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위 ' C모텔' F호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7:55 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F호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투숙하였던 지인 및 모텔 업주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호실 문 개폐시간 확인), 문개폐시간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G와 술을 마신 후 각자 C모텔의 다른 객실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이 투숙한 D호의 맞은편에 있는 F호에만 객실번호 표시등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F호를 G가 투숙한 객실로 착각하여 들어가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G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C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D호, G가 H호에 각 투숙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모텔로 이동한 과정, 모텔의 이름과 정확한 위치, G가 투숙한 객실의 번호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숙한 객실의 번호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1쪽, 16쪽, 67쪽).
② 피고인은 F호를 G가 투숙한 객실로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한차례 F호에 들어갔다 나온 후 자신이 묵고 있던 D호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시 F호로 들어와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고 주위를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이 F호를 G가 투숙한 객실로 착각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G를 부르거나 노크를 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투숙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그 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