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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8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25. 04:00~0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홀릭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BMW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