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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자동차 ’라고 한다 )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2. 24.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F 아파트 버스 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출발 지점 피고인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피고인이 적발 직후 쌍촌동 먹자 골목에서부터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는 경찰관 G, H, I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 쌍촌동 먹자 골목에 주차해 둔 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 쌍촌동 먹자 골목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주변에 차를 주차해 두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E 식당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 기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는 이른바 쌍촌동 먹자 골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E 식당 점포의 앞문 바로 앞의 도로( 이하 ‘ 먹자 골목 도로 ’라고 한다) 가 이에 해당하고, E 식당 점포의 뒷문 앞으로는 약 20m 거리에 F 아파트 건너편 버스 승강장 앞 도로( 이하 ‘ 버스 승강장 앞 도로 ’라고 한다) 가 있다.

② E 식당 점포 앞에 차량 3~4 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이 있으나, 이미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는 쌍촌동 먹자 골목의 주점 등 이용자들이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