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3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0: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과 아내를 분리 조치하자 D에게 “어린 놈의 새끼는 조용히 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쳐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2회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