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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4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는데, C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39262호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4. 확정되었다.

한편,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7.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02호로 피고에게 2014. 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모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2014. 1. 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