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22.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은 2019. 5. 22.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5. 26.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을 2019. 10. 18. 10:00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은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을 2019. 11. 1. 14:15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제2회 변론기일 역시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11. 10.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을 2019. 11. 22. 11:00로 지정하여 이에 따른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제3회 변론기일 역시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11. 24. 이 법원에 새로운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2항, 제4항),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제4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놓고도 제1회,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