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6. 4. 18. 단기종합(C-3, 체류기간 7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3.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8. 12. 18. 인도로 출국하였다가 2010. 5. 15. 단기종합(C-3,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2010. 7. 27.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5. 13. 피고에게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품행미단정, 불법체류경력’의 불허사유가 있어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일정기간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었으므로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별다른 범법행위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 융화되어 그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왔으므로 국적법 제5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과거 원고의 불법체류 경력을 문제 삼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대한민국 국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