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23: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C(가명)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값의 환불을 요구하며 C(가명)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C(가명)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33세)이 피고인을 강간 미수범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고 위 주점 밖으로 뛰어나갔고, 뒤쫓아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에 한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가명), H, F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