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7 2013도1539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의 판단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