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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술에 취한 채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유리병을 가게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여름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일경 만성 알콜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방해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심으로써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