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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63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30,146원과 그중 46,674,738원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2008. 7.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