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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476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채무자 사건번호 결정일 청구금액(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창우시앤에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814 2015. 3. 30. 379,508,551 주식회사 창우시앤에스와 피고의 2012. 1. 2. 작성 물품판매계약서에 의한 주식회사 창우시앤에스가 피고에게 가지는 계약보증금반환채권 C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9963 2014. 8. 6. 351,041,096 C와 피고의 투자약정에 의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반환채권, 투자금에 대한 배당수익금 D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748 2015. 3. 23. 379,507,551 D과 피고의 2012. 1. 2. 작성한 물품관매권계약서에 의한 D이 피고에게 가지는 계약보증금반환채권, 투자금반환채권, 투자금에 대한 배당수익금 E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32476 2014. 12. 22. 372,575,341 E와 피고의 2012. 1. 2. 작성한 물품판매권계약서에 의한 E가 피고에게 가지는 계약보증금반환채권, 투자금반환채권, 투자금에 대한 배당수익금

가. 원고는 주식회사 창우시앤에스, C, D, E(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57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다음과 같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1차 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1. 4. 1. 퇴임한 후 G이 2011. 11. 22.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3. 3. 25.부터는 G 외에 H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들로부터 15억 원을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받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