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에 있는 ‘부다리’ 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천 쪽에서 춘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