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14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로 고치고, 제2면 15행의 ‘이 법원의 국민은행’을 ‘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 고치고,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706,100원(2015. 12. 16.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6,700,000원 중 출금되고 남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당일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 중 출금되고 남은 706,100원을 반환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706,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40,000원이 이체된 다음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700,000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현재 706,1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706,1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6,1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뜻이 담긴 2017. 2. 28.자 준비서면(실질은 항소이유서)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9.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