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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6가단106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8. 2. 8.까지는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주식회사 에스아이건설(이하 ‘에스아이건설’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공사(3차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3. 4.경 피고 B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부분을 3,556,046,291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5. 5. 21. 에스아이건설에 위 토공사의 포기를 통보하였는데, 당시 피고 B과 에스아이건설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와 관련하여 정산한 기성고는 2,001,724,458원이었다. 라.

피고 B은 2015. 7. 30. 에스아이건설에 이 사건 토공사를 재개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공사이행각서 공사명 : F공사 중 토공사 계약금액 : 3,911,650,92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당사(피고 B)는 2013. 4. 18.자 상기 공사에 대하여 에스아이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로서 본 공사가 당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아래와 같이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아래 조항 중 하나라도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와 함께 계약해제에 따른 약정해약금 391,165,092원을 에스아이건설에 지급하고 관련된 추가 손해배상 의무 등 일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에스아이건설을 상대로 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아래 -

1. 당사는 본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조서, 발주처 및 감리단의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 이행하여 견실하게 시공한다.

7. 2015. 5. 21. 당사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작업 재개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