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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29 | 부가 | 1986-05-02

문서번호

부가22601-829 (1986. 5. 2.)

요 지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제반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며 그 사업장은 광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

회 신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고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광산 및 광물채집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며 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광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