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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한 후 2017. 5. 30. 위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8.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소니 카메라 미러 리스 A6000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카메라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9.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카메라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이체 확인 증, 입출거래 내역서, 판매 글 캡 처사진 범죄 경력 조회, 검찰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