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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632 | 상증 | 1999-09-02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32 (1999. 9. 2.)

요 지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회 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